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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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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HOME  •  기관소개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어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어사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국어사 자료의 강독과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 연구 제 분야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근무처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국어사연구'의 간행
    2. 전국학술대회의 연2회 개최
    3. 국어사 자료의 발굴, 조사, 정리, 영인, 출판과 정보화 및 국어사 연구.
    4.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 총회의 추대를 받은 분.
    2.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석사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
    3.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5.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발전을 도운 사람.
    제6조(가입 절차)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격 상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회비를 3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권한과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 정회원 및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비 납입의 의무 : 고문과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이사 1인
    4. 연구이사 약간 명
    5. 출판이사 약간 명
    6. 재무이사 약간 명
    7. 기획이사 약간 명
    8. 정보이사 약간 명
    9. 지역이사 지역별 각 1인
    제12조(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학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역할을 대리한다. 부회장 중 한 명이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3. 총무이사는 회원의 연락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를 비롯하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 출판이사는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와 기타 학회 도서 출판과 관련한 사항을 주관한다.
    6.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7. 섭외이사는 본회의 섭외 활동을 주관한다.
    8. 정보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업무를 주관한다.
    9. 지역이사는 각 지역에서의 학회 홍보를 담당하고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를 총무이사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13조(선출 및 임명)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및 선임된 해의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장 감사

    제15조(감사)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6조(권한과 의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2.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3. 연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선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제20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21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2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제23조(권한)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승인 또는 동의한다.
    1. 칙의 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
    2.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처분에 대한 동의
    5.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승인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24조(설치)
    본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 전원, 고문, 감사 및 본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포함한다.
    제26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7조(권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5.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6.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그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재정

    제28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수익 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는 학회의 모든 재산과 수익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들에게 수익의 대여 및 분배를 하지 않는다.
    제29조(회비의 책정)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학회지 발행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

    제31조(학회지 명칭)
    본회의 학회지는 '국어사연구'로 칭한다. '국어사 자료 연구'는 본회의 학회지 전신으로 인정한다.
    제32조(학회지 발행 횟수 및 발행일자)
    학회지는 연1회 10월 30일에 발행하되, 연2회 발행할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0일에 발행한다. 연3회 이상 발행할 경우엔 회칙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제33조(학회지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 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제1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호 제1조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호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호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