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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국어사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국어사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국어사 자료의 강독과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 연구 제 분야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근무처에 둔다.
제2장 사업
- 제4조(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회지 '국어사연구'의 간행
- 전국학술대회의 연2회 개최
- 국어사 자료의 발굴, 조사, 정리, 영인, 출판과 정보화 및 국어사 연구.
-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제3장 회원
- 제5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 총회의 추대를 받은 분.
-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석사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
-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발전을 도운 사람.
- 제6조(가입 절차)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자격 상실)
-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회비를 3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8조(탈퇴)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제명)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과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 정회원 및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비 납입의 의무 : 고문과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 제11조(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총무이사 1인
- 연구이사 약간 명
- 출판이사 약간 명
- 재무이사 약간 명
- 기획이사 약간 명
- 정보이사 약간 명
- 지역이사 지역별 각 1인
- 제1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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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학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역할을 대리한다. 부회장 중 한 명이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 총무이사는 회원의 연락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를 비롯하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출판이사는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와 기타 학회 도서 출판과 관련한 사항을 주관한다.
-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섭외이사는 본회의 섭외 활동을 주관한다.
- 정보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업무를 주관한다.
- 지역이사는 각 지역에서의 학회 홍보를 담당하고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를 총무이사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 제13조(선출 및 임명)
-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선출 및 선임된 해의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장 감사
- 제15조(감사)
-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16조(권한과 의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 연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17조(선출)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8조(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절 총회
- 제19조(총회)
-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제20조(종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21조(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22조(성립과 의결)
-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제23조(권한)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승인 또는 동의한다.
- 칙의 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
-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
-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회원의 입회 및 제명처분에 대한 동의
-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승인
-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 제24조(설치)
- 본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25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임원 전원, 고문, 감사 및 본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포함한다.
- 제26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27조(권한)
-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회칙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및 그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재정
- 제28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수익 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는 학회의 모든 재산과 수익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들에게 수익의 대여 및 분배를 하지 않는다.
- 제29조(회비의 책정)
-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 제3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학회지 발행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
- 제31조(학회지 명칭)
- 본회의 학회지는 '국어사연구'로 칭한다. '국어사 자료 연구'는 본회의 학회지 전신으로 인정한다.
- 제32조(학회지 발행 횟수 및 발행일자)
- 학회지는 연1회 10월 30일에 발행하되, 연2회 발행할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0일에 발행한다. 연3회 이상 발행할 경우엔 회칙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 제33조(학회지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
-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칙
- 제1호 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제1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호 제1조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호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호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