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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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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

1장 총칙

1(명칭)

본 규정은 투고 및 심사 규정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국어사학회의 학회지인 «국어사연구»에 수록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과 게재 논문의 심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2장 학회지 논문의 투고

4(투고 자격)

학회지 논문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5(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학회지 논문의 원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학회지 논문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과컴퓨터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시스템상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동의서’, ‘연구윤리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하고, ‘KCI 문서 유사도 검사 결과 종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원고 제출 및 심사료)

심사용 원고는 편집위원회에 익명으로 제출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기획논문의 경우엔 심사료를 면할 수 있다.

7(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이내로 한다. , 초록과 주제어,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글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국문 초록은 100 어절 이상 250 어절 이하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초록도 이에 준한다. 일정한 분량이 초과한 만큼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논문 제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장 원고의 심사 및 게재

8(심사 의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용 원고를 해당 분야의 3인 이상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9(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의 회원 여부에 구애 받지 아니한다.

10(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심사 논문에 대한 등급 판정의 이유를 <심사 의견란>에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1(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와 그 사유를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2(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하도록 한 후 수정 사항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후에 채택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하지 않되, 필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엔 이를 검토하여 판정한다.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엔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자문 또는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3(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엔 당호 투고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여 의결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통보한다.

14(익명 조건)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반드시 익명으로 하여야 한다.

15(편집위원회 업무 주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출판이사, 또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16(논문의 표절 및 중복)

투고된 논문 또는 심사를 거친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였거나 자신의 논문을 중복 투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장 기타

17(출판사의 선정)

학회지 발행 출판사의 선정 및 출판 조건의 수락 등 학회지 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호 제1(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제1(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제1(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4호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6호 제2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