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국어사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닫기

국어사학회

홈으로 통합검색 사이트맵

홈으로 I 로그인 I 회원가입 I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I 이메일

연구윤리규정
HOME  •  학회지  •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궐석시킨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